안성제일한방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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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정직한 치료로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합니다.

증명서발급

의무기록 사본발급절차

STEP1

접수(원무과)

사본 발급 대상자 및
신청 내용 확인

STEP2

사본 발급 및 신청서 작성

구비서류 확인 후
신청서 작성 안내

STEP3

주치의 상담

의무기록 열람 및
사본 발급 필요 여부 확인

STEP4

의무기록 사본발급

요청 범위에 따라
의무기록 사본 출력·확인

STEP5

원무과 수납

발급 수수료 수납 및
사본 최종 교부

의무기록 사본발급절차

발급신청자 신청자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자신분증
환자 본인
환자의 친족

(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)
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
신청자 본인임을 증명/확인하기 위한 서류

  •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• 위임장 : 환자와 신청인과의 관계, 의무기록 사본발급의 범위(사본을 받고자하는 진료기간, 서식지명, 제출용도 등)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함
    (환자본인이 동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포함)

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

  • 동일 질환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는 환자
  • 환자의 거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
  • 주치의가 대리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한 경우
  •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

대리처방 수령 가능자

  • 환자의 배우자, 직계가족, 형제자매
  •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
  •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(해당 시설에서 근무 중인 경우)

필요 서류

  • 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시설 종사자용)
  • 대리처방 확인서

안내사항 :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, 대리처방은 불가합니다.